'을지 자유의 방패(UFS) 2025년 훈련'을 실시한 지난 8월 18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F-16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뉴스1 |
중국 정보조직에게 군사 기밀을 넘기고 돈을 받은 병사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11일 일반 이적과 군기 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병장 A씨에게 징역 5년과 1800여 만원 추징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휴가 기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정보조직 조직원에게 군사 기밀을 넘기기로 약속하고 부대로 돌아와 한미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군사 기밀 유출 대가로 7차례에 걸쳐 1800여 만원을 받았다.
A씨가 유출한 문건은 주한 미군 주둔지 명칭과 병력 증원 계획, 유사시 적 정밀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미 연합 훈련 업무 담당자들의 소속과 계급, 성명, 연락처 등 개인 정보와 한미 연합사령부 교범 목록 등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군인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중국으로 건너가 조직원과 세 차례 접촉하고 이적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쉽게 하기 위해 장비를 무단으로 영내에 반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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