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경총 "정년 65세 연장, 20%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만 혜택"

뉴스1 박기범 기자
원문보기

경총 "정년 65세 연장, 20%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만 혜택"

서울맑음 / 1.8 °

청년 일자리 빼앗고 대기업 중심 양극화 심화 우려

퇴직 후 재고용·임금체계 개편 통해 지속가능 고용 모색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9.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9.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경영계가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청년 취업난을 가중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발표한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정년연장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또는 공공부문 정규직에만 법정 정년 연장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정년제를 운용 중인 사업장은 전체의 21.8%에 불과하며 대부분 대기업, 공공부문,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속한다. 경총은 "정년 60세 의무화의 실질적 혜택도 20% 남짓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집중됐으며, 주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이 혜택을 향유했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또한 "법정 정년연장은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 20년(2004~2024년) 대기업 중 고령자(55~59세) 고용은 492.6% 증가한 반면, 청년(23~27세) 고용은 1.8% 감소했다고 경총은 밝혔다.

지난 4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 이후 고령층 근로자 고용이 1명 증가할 때마다 청년층 근로자 고용은 0.4~1.5% 감소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 임금의 3배에 달해 고령자 고용 확대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도 지적했다.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발생 비용은 연간 30조2000억 원 수준으로, 이는 25~29세 청년층 90만2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경총은 "법정 정년연장 시 그 혜택은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인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고령자와 청년 간 일자리 경쟁 격화로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

경총


경총은 이같은 문제 해결책으로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재고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기업에 자율권을 주면서도 필요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는 일본이 현재 운용 중인 방식이기도 하다. 일본의 경우 기업에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업 중 70% 이상이 재고용을 선택하고 있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경총은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공형 임금체계에서 비롯되는 고용 부담이 큰 만큼 직무 가치와 개인의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고령자 고용방식 논의에 앞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유연한 임금체계 개편이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도 제안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총은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체계 개편의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 규정을 '의견 청취'로 가능하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pkb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