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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야기한 건데…” 李 대통령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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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야기한 건데…” 李 대통령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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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1 연합뉴스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1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신속히 추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이는 민사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로 처벌할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 제70조 제1항은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는 표현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함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그러나 허위가 아닌 사실을 표명한 것도 처벌한다는 점, 또 “오로지 공익을 위해”라는 단서 조항이 정당한 사실 공표를 발목 잡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정 장관에게 인종차별과 혐오 발언을 처벌하는 법 개정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인종차별과 혐오 발언, 사실 왜곡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형법 개정 등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치권이 내거는 정치 현수막이 이 같은 혐오 발언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당이라고 해서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과 정치인의 길거리 현수막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는 이유로 장소나 게시 기간, 개수 등에 관한 규정이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이기는 하나,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한다”면서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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