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IRS, ‘코인 ETP’ 스테이킹 허용
ETP, 코인 스테이킹해도 ‘신탁 과세지위’ 유지
“개인투자자도 코인 ETF로 이자 받아”
베센트 재무장관 “투자자 혜택, 혁신 촉진할 것”
컨센시스 “많은 기관 참여할 것”…기관 유입 기대
ETP, 코인 스테이킹해도 ‘신탁 과세지위’ 유지
“개인투자자도 코인 ETF로 이자 받아”
베센트 재무장관 “투자자 혜택, 혁신 촉진할 것”
컨센시스 “많은 기관 참여할 것”…기관 유입 기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가상자산 ETP의 스테이킹을 허용하는 신규 지침을 발표했다. [출처=엑스(X)]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가상자산 상장지수상품(ETP)이 ‘스테이킹(Staking)’을 통해 수익을 얻고, 이를 소매 투자자들에게 보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명확한 길을 열었다.
월가를 중심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가로막던 규제 불확실성이 또 하나 해소되면서, 시장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재무부와 IRS가 가상자산 ETP에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킹하고 소매 투자자들과 보상을 공유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투자자 혜택을 늘리고 혁신을 촉진하며, 미국이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남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기관들은 ETP가 스테이킹에 참여할 경우 세법상 ‘투자신탁(Investment Trust)’ 또는 ‘설정자신탁(Grantor Trust)’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관련 상품 출시에 제동이 걸렸으나,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족쇄가 풀렸다는 평가다.
이번에 발표된 ‘안전가옥(safe harbor)’ 지침의 핵심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탁이 스테이킹에 참여하더라도 연방 소득세 목적상 ‘투자신탁’ 및 ‘설정자신탁’으로서의 과세 지위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해당 신탁은 ▲국가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현금과 단일 유형의 디지털 자산만 보유하며 ▲커스터디(수탁) 업체에 의해 자산이 보관되고 ▲투자자에 대한 특정 위험을 완화하는 조치를 갖춰야 한다.
이더리움(검은색 선)이 2023년 이후 40~70%대의 점유율로 지분증명(PoS)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솔라나(주황색 선)는 10%대의 점유율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자료=그레이스케일] |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중대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블록체인 기술 기업 컨센시스의 빌 휴즈 선임 고문은 엑스(X)를 통해 “스테이킹 채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지침은 펀드 스폰서, 수탁자, 자산 운용사들이 ETF와 같은 규제된 투자 상품에 스테이킹 수익을 통합하는 것을 막았던 주요 법적 장벽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9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현물 ETF의 상장을 위한 일반 상장 표준을 승인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재무부와 IRS 역시 SEC의 규정 변경을 이번 지침 업데이트의 배경 중 하나로 언급, 행정부와 규제 당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일관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에선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 주요 지분증명(PoS) 가상자산의 현물 ETF가 이번 지침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운용사들도 스테이킹 보상을 포함한 ‘이자주는 ETF’ 상품 설계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