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한 운전면허시험장. 연합뉴스 |
경찰청은 미국 캔자스주와 ‘한-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오는 18일부터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보지 않아도 캔자스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캔자스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국내에서 필기·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캔자스주는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의 29번째 주다. 캔자스주에는 재외국민 약 1만2792명이 거주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로 캔자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와 교민들의 편익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우호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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