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양귀비 담금주를 마신 30대 남성이 복통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쯤 부산 자신의 주거지에서 양귀비 담금주를 마신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개월 전 직장 동료인 60대 남성 B씨로부터 '항암 효과에 좋다'며 3L 상당의 양귀비 담금주를 받았다.
A씨는 이 술을 소주잔에 담아 3잔 정도 마신 뒤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양귀비 담금주를 마셨다"고 병원 측에 얘기했고, 이 말을 들은 병원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자택 마당에서 채취한 양귀비로 담금주를 들어 제공한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양귀비는 소지하기만해도 처벌을 받는다"며 "국과수로부터 정확한 성분 결과가 나오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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