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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견기업 62% “퇴직 후 재고용 선호”… 대안으로 검토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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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견기업 62% “퇴직 후 재고용 선호”… 대안으로 검토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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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2025.11.6 뉴스1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2025.11.6 뉴스1


국회를 중심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덜면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은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의견이 중견기업계에서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16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응답 기업의 62.1%가 고령자의 계속 고용 방식(고용 연장)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했다.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를 선택한 응답은 각각 33.1%, 4.7%였다.

중견기업의 52.6%는 이미 법정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는데, 이 중 69.6%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임금은 정년을 맞은 시점 대비 80∼90% 수준인 경우가 많았다. 고령 근로자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계속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법으로 정년 연장을 못 박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했다.

숙련 노동자 부족과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고령층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일률적인 법적 정년 연장으로 접근하면 부작용이 크다. 연공형 임금체계와 고용 경직성을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감당할 수 없이 커지게 된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60∼64세 근로자가 모두 정년 연장 대상이 되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연 30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면 신규 채용이 줄어 청년 취업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한국은행은 2016년 정년 60세 연장 이후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었다고 분석했다. 노조가 있으면서 고용 보호를 두텁게 받는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에만 정년 연장의 혜택이 집중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고용 연장은 꼭 필요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65세까지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한 일본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12년에 걸쳐 추진하면서 노사 합의를 거쳤고 기업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연내 입법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설 게 아니라 숙련 인력을 활용하면서도 청년 고용 여력을 유지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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