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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결국 파산…“10만 피해자 1원도 못받는다, 사망선고”

헤럴드경제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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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결국 파산…“10만 피해자 1원도 못받는다, 사망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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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연합]

위메프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채권 신고 기간을 내년 1월 6일까지로 정했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법원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당할 책임을 맡을 파산관재인으로 임대섭 변호사를 선임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직후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한다. 이후 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현금화 결과 및 향후 계획,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전망 등을 보고하게 된다.

파산 절차에서는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돼, 위메프의 경우 일반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사실상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는 대략 10만8000명이며, 피해 규모는 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으로 남은 자산이 없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위메프의 10만 피해자들은 구제율 0%,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번 사태는 현행법 제도가 온라인 유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도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며 “비록 위메프는 파산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면서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위메프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며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