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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단 출동"…방첩사 간부 증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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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단 출동"…방첩사 간부 증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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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한 윤석열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재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방첩사령부 간부들 증언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지난해 12월 3일 출동 지시를 받은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 보안실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유 대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지휘관 회의를 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하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 준장은 당시 메모를 읽으며 "이 계엄은 적법한 절차다. 그러니 너희가 따르지 않으면 항명에 처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유 대령은 "정 처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사령관을 통해 자신에게 떨어지는 지시를 하달하는 거라고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시 내용에 대해서는 "선관위 사무국과 여론조사 꽃의 전산실을 확보하는 게 임무라고 말하면서, 만약 안 되면 하드디스크를 떼오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들은 유 대령은 사이버 보안실에 수사관 자격이 없다고 이의 제기했고, 이튿날 새벽 사이버 보안실과 지시에 위법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토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유사 군정과 비슷해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당국이 입법부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법 업무를 직접 관장하거나 지휘·감독할 권한이 법에 의해 주어진다"며 "정부 부처에 들어가서 수사 목적으로 압수해오는 건 별도의 문제지만, 거기 있는 자료라든가 DB(데이터베이스) 현황을 점검하거나 확인하는 건 계엄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유 대령이 "그것도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해야지 그냥 떼오라고 지시하면…"이라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은 "떼오는 게 아니라, 가서 점검하는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유 대령이 "점검하더라도 특별수사관 자격이 돼야 하는데 저희는 아니었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계엄법 7조에 따라 선관위, 정부 어느 부처든 간에 사이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는 것도 수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서버를 확보해라, 안 되면 하드디스크를 떼와라"라고 지시받은 부분이 있어서 당시 (업무를) 수사라고 받아들인 게 맞느냐"고 물었고, 유 대령은 "점검은 아니라고 인식했다"고 답했습니다.

유 대령은 증언 말미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12·3 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가…방첩사 내부에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달라"고 답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제공] / 사진=연합뉴스


오전에는 유 대령과 함께 선관위 출동 임무를 받은 양승철 방첩사 경호경비부대장(중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양 중령은 정 전 처장으로부터 포고령 2호에 따른 선관위 출동 지시를 받은 뒤 자리에 함께 있던 8명과 함께 임무의 정당성을 따져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포고령 2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모든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라고 적시됐습니다.

양 중령은 "8명은 대통령, 장관님, 사령관님 지시를 받아서 임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임무의 정당성을 따져봤을 때 정당하지 않다는 게 결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문제가 된다고 결론을 냈지만, 출동을 안 하면 항명죄를 받을 수 있으니 일단 출동을 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증언에 대해서도 "포고령뿐만 아니라 계엄법 7조에 보면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당국이 그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고, 8조에 의하면 지휘·감독을 통해서 관장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선관위의 업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행정 업무인데, 계엄법상의 검토를 안 하고 포고령만 봤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양 중령은 "포고령만 보고 판단을 했다"며 "저희한테 지시가 들어온 것은 사물(데이터 확보)에 대한 것이었는데, 포고령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상부, 참모장, 사령관으로부터 '왜 빨리 안 가냐'는 식의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인 명령은 내려온 적이 없지 않으냐"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일단 출동하자고 한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양 중령은 "자유스러운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박설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now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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