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뉴스1 |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중학생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9일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9월 23일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부에 차 키가 꽂혀있는 차를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훔친 차를 타고 김포와 인천 지역 등을 돌며 100㎞가량을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파트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김포 한 길거리에서 A군 등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며 "A군 등은 모두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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