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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방사선사들, 학술대회서 결의

머니투데이 정심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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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방사선사들, 학술대회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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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0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제32차 동아시아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에서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언급하고 있다. /사진=정심교 기자

8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0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제32차 동아시아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에서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언급하고 있다. /사진=정심교 기자


"방사선사의 역할과 고유 업무를 더 명확히 하고 나아갈 길을 알리겠습니다."(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방사선사 6만여 명 단체인 대한방사선사협회는 8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제60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제32차 동아시아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 협회는 방사선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해왔다. 특히 올해는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방사선 기술 60년의 발자취로 의료의 미래를 여는 방사선사'라는 주제 아래 보건의료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최신 의료 지식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이날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방사선사의 업무 영역 명확화'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 회장은 "간호법이 시행될 때 우리 고유의 업무가 침해되지 않도록 국회, 정부, 유관 단체와 소통하며 지켜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방사선사의 오랜 숙원이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가운데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의뢰'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 이후 시행될 통합 돌봄법에서 방사선사는 의사와 같은 공간에 없어도 고유의 업무 검사를 수행할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함게 힘을 모으자"고 언급했다.

의료기사법 현행법(왼쪽)과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오른쪽) 비교. /자료=의안정보시스템

의료기사법 현행법(왼쪽)과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오른쪽) 비교. /자료=의안정보시스템


앞서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적잖았다. 이에 남인순·최보윤 의원은 "의료기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건 의료현장과 맞지 않는다"면서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왼쪽 2번째)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8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3월27일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기사법이 서둘러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정심교 기자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왼쪽 2번째)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8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3월27일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기사법이 서둘러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정심교 기자


방사선사를 포함한 의료기사들은 내년 3월27일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기사법이 서둘러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기사들이 지역사회에 방문해 이들을 돌보려면 '의사의 지도'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사의 '지도'는 의사와 의료기사가 같은 공간에 있어야 가능하지만, '처방·의뢰'는 의사와 의료기사가 다른 공간에 있어도 가능해서다.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은 8일 학술대회 개최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개정안은 결코 의사 면허권을 침해하거나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이 아니"라며 "방문 돌봄 서비스에 의사가 매번 동반할 수 없기 때문에 '처방·의뢰'는 의사가 하되 '행위'를 의료기사가 할 수 있으려면 의료기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선 △핵의학 기술 △방사선 치료 △자기공명영상 △초음파 검사 △중재적 영상의학 △방사선학 교육 △대학 졸업 후 방사선사가 되기 위해 준비할 점 등 방사선사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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