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손 넣어 가슴 만졌다"…기내 잠든 12세 소녀 성추행한 30대 유부남

뉴스1 소봄이 기자
원문보기

"손 넣어 가슴 만졌다"…기내 잠든 12세 소녀 성추행한 30대 유부남

서울맑음 / 7.6 °

인도 남성, 옆자리 여아 손 더듬다 성추행

"고의 아냐, 우연일 뿐…성적으로 안 끌려" 변명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비행기 안에서 10대 소녀를 성추행한 남성이 징역 21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운송회사 사장 자베드 이남다르(34)는 지난해 12월 14일 인도 뭄바이발 런던 히스로행 비행기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남다르는 비행 중 잠든 12세 소녀 옆 좌석에 앉아 손을 쓰다듬으며 이른바 '간을 본' 뒤 신체를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 자정 무렵 잠에서 깬 피해자가 울면서 "당장 나한테서 떨어져!"라고 소리친 뒤 즉시 승무원에게 상황을 알렸다.

동시에 다른 승객들도 피해자가 극도로 괴로워하며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한 목격자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남다르가 내 옆에 앉아 있었는데 손을 내 상의 안에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

이남다르는 사건 직후 승무원에게 "어린 소녀를 아내로 착각해 껴안고 잠들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히스로공항 착륙 후 체포된 이남다르는 경찰 조사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어 소녀를 만진 기억이 없다. 전 그냥 돌아누웠는데 소녀가 소리를 질러 당황했다. 제 손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라며 "만약 접촉이 있었으면 실수로, 우연히 그랬을 뿐이다.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남다르는 "난 인도에서 고위직이고, 일곱살 된 딸이 있다. 성적으로 아이들에게 끌리지도 않는다. 인도 문화에서 소녀들은 '여신'처럼 여긴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남다르가 고의로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추행했다고 봤다.

사이먼 데이비스 판사는 선고에서 "어린 소녀에게는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당신은 비행기에 탔을 때 이미 소녀를 폭행할 기회를 엿봤다. 손을 쓰다듬어 간을 본 행위는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남다르는 소녀가 항의하자 급히 변명을 꾸며냈다"라며 "다만 이남다르가 재판 기간 영국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냈던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인도 뭄바이 출신으로 '영국 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인 이남다르는 징역 21개월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 그는 울음을 터뜨렸고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야 한다"고 외치며 감방으로 끌려갔다.

sb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