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 1은 혈중알코올농도 0.15% 만취 운전
지난 2일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여성을 치어 사망하게 한 서 모 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들 대부분이 '면허 취소' 이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사고 1만1037건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긴 건수는 8396건으로 전체의 76.1%를 차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다.
처벌 수준을 보면 '0.03% 이상 0.08% 미만'일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일 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다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더해져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보다 두 배가량 높은 0.15% 이상 측정된 건도 369건으로 전체의 32.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은 통상 '만취' 상태로 취급되는데 전체 사고 중 3분의 1이 만취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지난 2일 음주운전으로 한국으로 관광을 온 50대 일본인 여성을 치어 사망하게 한 피의자 역시 소주 3병을 마신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난달 25일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3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한국계 캐나다인이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질수록 운전자가 사고를 발생시킬 확률은 급격히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안정책연구소가 지난 2012년 하반기에 발간한 '치안정책연구'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6%일 때 사고 발생 비율이 2배 증가하고 0.10%일 때는 6배로 늘어나며 0.15%일 때는 25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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