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최근 서울 성동구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성동구는 지난달 31일 해당 업체에 8,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관저 실내 공사 등을 맡기로 했는데,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16개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도급을 준 업체 중 13곳은 무등록 업체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사무실 설계 시공을 맡은 업체로, 김 씨의 도움으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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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