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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 '억대 사기피소' 합의로 마무리…"고소인과 오해 풀었다"

중앙일보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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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 '억대 사기피소' 합의로 마무리…"고소인과 오해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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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 연합뉴스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 연합뉴스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 측이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천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7일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이날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어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했고,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다"며 "이에 A씨는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이천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천수 지인인 A씨의 고소장에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총 1억3000만원을 이천수에게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천수가 2023년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2021년 가을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A씨는 또 이천수가 지인에게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고 권유해 5억원을 투자했지만 원금은 물론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천수 측은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기 주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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