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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 안하면 직권남용” 경고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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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 안하면 직권남용”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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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에 대한 1심 항소 시한인 8일 0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7일 밤 11시 5분쯤 항소 시한을 1시간도 남겨두지 않은 시각에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시한 1시간을 남기고도 항소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며 “무죄 부분도 있고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이 선고됐으므로 검찰이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데도, 검찰이 항소 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황당한 행동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권력 눈치보거나 권력 오더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 수뇌부에서 항소를 반대하거나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정권은 유한하다”고 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날 12시(8일 0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 시한이지만, 수사팀의 항소 의견에 대해 검찰 수뇌부(대검찰청)가 지침을 주지 않아 항소장 제출이 보류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논의 중이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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