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뮤직, 민희진 상대 5억 손배청구 소송 4차 변론서 영상제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쏘스뮤직은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민 전 대표를 상대로 한 5억원의 손배배상청구 소송 4차 변론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 당시 영상을 제출하며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기자회견 당시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하고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준다는 약속을 하이브 때문에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쏘스뮤직이 증거로 제출한 연습생 계약 영상에서 멤버 해린의 어머니는 “(쏘스뮤직 캐스팅 담당자가) 안양에 오신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타 소속사 연습생이었던 다니엘은 담당 직원이 쏘스뮤직으로 이직을 하면서 함께 캐스팅된 케이스다. 다니엘의 모친은 영상에서 “데뷔 확정조가 안되면 쏘스뮤직에 남을지 이적할지 선택권을 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쏘스뮤직은 “해인의 경우, 쏘스뮤직 대표이사(당시 소성진 대표)가 직접 나서 부모님을 설득했으며, 하니를 선발한 오디션에 민희진은 심사위원으로조차 참여한 적 없다”며 “민지는 민희진이 입사하기 전에 이미 쏘스뮤직이 선발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발언과 관련, 쏘스뮤직 측은 사내 메신저에서 민 전 대표와 박지원 당시 CEO가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이 대화에서 민 전 대표는 "르세라핌이 언제 나오든 상관하지 않겠다. 단 뉴진스는 M(민희진) 레이블로 이적시켜, M레이블의 첫번째 팀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같은 해 무속인과 나눈 대화에서 "나도 마지막에 나가고 싶었는데. 주인공은 마지막"이라며 뉴진스가 르세라핌보다 뒤에 데뷔하기를 희망하는 발언도 제출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기자 회견에서 쏘스뮤직에 대해 “연습생을 팔았던 양아치”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회사의 사업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민희진의 발언으로 임직원과 소속 연예인은 극심한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희진은 양아치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신을 양아치라고 지칭한 네티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명해달라"고 덧붙였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