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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00, 월세 13, 10년 보장..."서울에 이런 집 더 있다고?"[집 나와라 뚝딱!]

파이낸셜뉴스 전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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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00, 월세 13, 10년 보장..."서울에 이런 집 더 있다고?"[집 나와라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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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 제도로 최장 10년 거주
집 찾아 입주신청하면 LH가 임대료 지원



[파이낸셜뉴스] "서울 한 가운데에서 월 13만원으로 10년을 살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청년들이 서울에서 집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26세 최강주씨·서울 영등포구 거주)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청년전세임대는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공공주택 정책이다. 청년이 주택을 찾아 입주를 신청하면, LH가 청년 대신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지불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입주자는 지원금에 대한 이자를 월세 형식으로 납부한다.

20대 최강주씨는 연기를 공부하고 배우 일을 하기 위해 5년 전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 시작했다. 친구를 통해 청년전세임대 제도를 알게 돼 발품을 팔았다는 그는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한 달 정도 차를 렌트해 곳곳의 매물을 찾아다녔다"고 전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청년이 전셋집을 직접 찾고 골라야 한다는 점이다. 최씨는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청년전세임대 제도를 쓸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집을 구했다"고 했다. 정보란에 'LH, SH(서울주택도시공사) 가능' 등의 문구가 적혀있는 매물이 신청 자격을 갖췄을 가능성이 높다는 '꿀팁'도 전했다.

그는 "LH에서 약 9400만원을 지원해줬다"며 "저는 계약 당시 보증금 개념으로 약 100만원을 냈고 한 달에 13만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별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다. 입주자는 100만원의 자기부담 보증금을 내며 임대료는 연 1~2% 금리를 적용한 수준이다. 거주 기간은 최초 2년 계약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자립준비청년은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의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접수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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