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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흉기난동' 피해자 1명 사망…경찰, 60대 피의자 구속영장

머니투데이 홍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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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흉기난동' 피해자 1명 사망…경찰, 60대 피의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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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한 채 조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한 채 조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으로 1명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5일 오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4일) 오전 10시20분쯤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50대 여성과 70대 남성 등 총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조합의 전임 조합장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3명 중 1명이 사망하면서, 경찰은 기존 살인미수 혐의에서 살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살인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선 다각도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강제추행 건을 이번 흉기 난동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통상회부 신청을 한 상태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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