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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중앙일보 배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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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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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5일 “서울중앙지법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며 다른 의원들의 본회의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특검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현직 국회의원은 체포나 구금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한 국회의장은 이를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길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추 의원은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법 절차에 따라 국회 표결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9월 11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바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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