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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에서 '혐중 시위' 못 연다...고민정, 교육환경법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이승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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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에서 '혐중 시위' 못 연다...고민정, 교육환경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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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자유대학 정부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자유대학 정부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03. jhope@newsis.com



일부 극우 성향 단체가 초·중·고등학교가 모여있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혐중(중국 혐오) 시위를 연 것이 논란이 된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 당국이 학교 앞 혐오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등 의원 24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특정 국적이나 인종을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 개최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학생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담배자판기 △게임장 △유흥주점 △카지노 등의 영업을 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출신 국가,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혐오·차별하기 위한 목적의 옥외 집회 및 시위'를 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다.

고 의원은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인종차별 · 국적차별적 혐오 시위가 학교 앞까지 침투해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해당 지역 학생·교사·학부모 모두 피해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당국이 규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법을 신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의원실에 제출한 법안 검토의견서를 통해 법안 발의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보편적 학습권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가 민주 시민으로서 존중·협력·평등의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인천시교육청도 "다문화 및 포용 가치 확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 극우 성향 단체는 9월17일 오후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림역 일대에서 혐중 시위를 열었다. 경찰은 상점가 부근인 대림역 10번 출구 시위를 막은 대신 4번 출구로 제한 통고했지만 4번 출구 근처에 어린이집, 초등학교 5곳, 중·고등학교 4곳 등 교육시설이 밀집돼있어 시위대의 소음과 폭언 등에 학생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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