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강화·돌봄 인력 처우 개선 투입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중증 가산금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중증 가산금
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517원 인상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확정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에서 0.0266%포인트 인상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 산정되며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025년 1만7845원에서 517원 오른 1만8362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확정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에서 0.0266%포인트 인상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 산정되며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025년 1만7845원에서 517원 오른 1만8362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복지부는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고려해서 보험료율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47%만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1.48%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수급자 지원이 확대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자택에서 받는 돌봄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재가급여)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8920~24만7800원씩 늘어난다.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 요양’ 월 최대 이용 횟수를 올해 41회에서 44회로 늘리고, 방문요양 이용 시 1일 최대 6000원의 중증 가산금을 지급한다.
방문목욕 서비스도 요양보호사 1인당 최대 3000원의 중증 가산금을 지급한다.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단기보호의 경우 현행 11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요양은 22회에서 24회로 늘린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지금은 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려금을 준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기존 지급 대상에 시설의 청결을 담당하는 위생원도 포함됐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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