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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관광객 모녀 덮친 음주운전자, 5일 오후 구속심사

머니투데이 박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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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관광객 모녀 덮친 음주운전자, 5일 오후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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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오는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5일 오후 3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약 1㎞를 운전하다 서울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해 어머니인 50대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30대 딸은 무릎 골절과 이마 열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이들 모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종로구 낙산성곽길을 구경하러 가던 중이었다. 오사카 출신인 모녀는 효도여행을 위해 사고 당일 오전 한국에 입국했고 4일 오후에 귀국 예정이었다.

A씨는 서울 종로5가의 한 식당에서 소주 3병가량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만취 상태였다.

혜화경찰서는 지난 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로부터 보완을 요청받았다. 이후 경찰이 누락된 피해자·가해자의 사진 2장을 보완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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