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카드사·대부업체 대출 때 본인확인 필수

경향신문
원문보기

카드사·대부업체 대출 때 본인확인 필수

서울맑음 / 7.9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르면 내년 5월 시행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신용카드사들과 대형 대부업체도 대출을 내줄 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금융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 등을 주된 규율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에 계좌 발급을 하지 않고 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나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출 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 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나 대면을 통한 확인, 비대면 실명거래를 통한 확인 중 하나를 활용해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라도 금융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물어주는 ‘무과실배상 책임제’ 도입안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