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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격 사건 ‘통일교 책임’ 드러날까···일본 법원, 범인 모친 법정 증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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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격 사건 ‘통일교 책임’ 드러날까···일본 법원, 범인 모친 법정 증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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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모친 통일교 심취’ 입증 전략
아베 전 총리를 총으로 쏴 체포된 야마가미 데쓰야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AP연합뉴스

아베 전 총리를 총으로 쏴 체포된 야마가미 데쓰야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AP연합뉴스


3년 여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사제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야마가미 데쓰야의 모친이 아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나라지방재판소는 전날 야마가미 측 변호인이 신청한 모친과 여동생, 종교학자 등 5명의 증인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

변호인단은 양형 감경을 위해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심취해 가세가 기울었고, 그 신앙이 결국 이번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전략이다.

검찰은 “재판을 종교 논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으나, 법원은 변호인 측 주장을 수용했다.

야마가미의 모친은 아들이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가정연합 신도로 활동해왔으며, 남편 사망보험금을 포함해 총 1억엔(약 9억5000만원)을 헌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야마가미는 대학 진학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도 “과도한 헌금으로 가정이 파탄 났다” “가정연합과 연이 깊은 아베 전 총리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야마가미는 지난 2022년 7월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참의원 선거 유세 현장에서 아베 전 총리에게 접근해 총을 발사했다.

나라지방재판소에 따르면 첫 공판은 이달 28일에 열리며 판결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내려질 예정이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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