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국일보 언론사 이미지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악의적 허위 주장"

한국일보
원문보기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악의적 허위 주장"

서울맑음 / 1.6 °
검찰 내부망 글로 문지석 검사에 반박
"문 부장과도 논의… 보고 누락 없어"
문 검사는 "주임검사에 가이드라인"


문지석 검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던 중 눈물을 삼키고 있다. 뉴스1

문지석 검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던 중 눈물을 삼키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체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외압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엄 검사는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자신이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던 지난해 부당하게 쿠팡 사건 무혐의 결론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한 반박 글을 올렸다.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이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엄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부장검사인 자신을 패싱하고 주임검사에게 쿠팡 사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엄 검사는 이와 관련해 "문 검사의 악의적 허위 주장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주임검사는 (면담에서) 쿠팡 사건과 관련해 기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저는 그 의견을 들은 후 주임검사의 의견이 그렇다면 유사 사안을 잘 검토해 신속히 마무리하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임검사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부장검사와 논의를 거쳤다고도 했다. 엄 검사는 "올해 3월 5일쯤 문 검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김 차장과 문 부장을 지청장실로 오라고 해 논의했다"면서 "그 자리에서 문 부장도 무혐의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검찰청에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로 1차 보고서를 보냈다는 것이다.

문 부장검사는 1차 보고서에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증거가 빠져 '보고 누락'이라는 입장이다. 엄 검사는 이에 대해 "문 부장이 4월 18일 김 차장에게 검찰 내부 메신저 쪽지 첨부 기능을 이용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5쪽으로 정리해 보냈다"면서 "이 문건에 노동청에서 압수한 물건의 내용, 대검용 보고서에 이 노동청 압수물 집행 결과가 누락됐다는 점 등이 포함돼 있어 차장은 쪽지를 원문 그대로 대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이 쿠팡 압수수색 사실을 쿠팡 측 변호사 A씨에게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문 부장이 지휘부에서 반대할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하에 쿠팡 본사 대표이사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고 없이 본인 전결로 처리해 법원에 청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영장이 청구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차장이 어떻게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미리 알고 변호사에게 누설할 수 있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엄 검사는 "쿠팡은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취업 규칙이라는 일종의 민사 계약을 통해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금을 지불해 왔다"며 "(이후 쿠팡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엄격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민사 계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던 금품 지급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해서 이를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무혐의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