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서 정면충돌
野 “李 무죄 만들려는 꼼수”
與 “특정사건 노린것 아냐”
헌재 “국민 기본권 위해 필요”
野 “李 무죄 만들려는 꼼수”
與 “특정사건 노린것 아냐”
헌재 “국민 기본권 위해 필요”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 자료화면을 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 재판에 대해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소원’의 도입 필요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재판소원 도입 시 대법원 판결에도 불복하는 사실상의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한 적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화될 뿐 아니라 모든 재판 과정에서 헌법 정신이 투영돼 실질적인 법치국가 실현에 기여한다는 것이 주류의 견해”라고 덧붙였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이 4심제를 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같은 사법 작용이라 할지라도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며 “헌재가 재판소원을 하더라도 그건 특수한 헌법 문제에 한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소원을 두고 여야는 강하게 충돌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4심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법원을 못 믿겠다고 헌재에 가져와서 무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사건 때문에 재판소원이 갑자기 논의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이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변호사 업계에서는 새로운 재판 시장이 열리니까 좋아하겠지만 돈이나 시간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재판소원은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경찰청 국정감사에선 경찰 수사관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오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경찰이 ‘챗GPT’를 활용해 불송치 결정문을 작성했는데, 이때 법리 검토에 인용된 법원 판결문이 AI가 만든 허위 판례였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지난달 18일 작성한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불송치 결정문 일부를 제시했다. 결정문은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인 언행만으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문구를 사건번호까지 명시하며 대법원 판례로 인용했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권 의원은 “존재하지도 않는 법리를 인용해서 사건을 종결했다.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AI 활용 지침을 정비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라는 주문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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