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조사 당시 해당 업체 투자 내역 제시도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을 이끌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 상장폐지 전 매도로 수십억원의 차익을 봤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특검팀은 17일 "민 특검은 지난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4000만원가량 투자했다가, 지난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해당 주식을 1억 3000여만원에 매도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지난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었는데, 해당 업체는 지난 2010년 8월 23일 분식회계로 7000여명의 소액 투자자에게 2000억원 이상 손실을 끼쳐 1년도 안돼 상장폐지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을 이끌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 상장폐지 전 매도로 수십억원의 차익을 봤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특검팀은 17일 "민 특검은 지난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4000만원가량 투자했다가, 지난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해당 주식을 1억 3000여만원에 매도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지난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었는데, 해당 업체는 지난 2010년 8월 23일 분식회계로 7000여명의 소액 투자자에게 2000억원 이상 손실을 끼쳐 1년도 안돼 상장폐지됐다.
해당 의혹은 민 특검과 네오세미테크의 관계에서 비롯됐다. 오명환 전 네오세미테크 대표가 민 특검과 대전고, 서울대 동기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오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상장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8월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당시, 김 여사가 지난 2009년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한 사실을 바탕으로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을 할 줄 모른다'는 취지로 김 여사가 방어에 나서자, 특검팀은 네오세미테크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의 투자 기록을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을 제시했는데, 해당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거론하며 "오늘 공매도 하는 걸로 (나만) 먼저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내용은 김 여사의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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