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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직대 "이진숙 체포, 공소시효 짧아 신속수사 필요성 있었다"

뉴스1 한수현 기자 권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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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직대 "이진숙 체포, 공소시효 짧아 신속수사 필요성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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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국정감사…"6차에 걸쳐 출석요구서 보냈는데 출석 안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권준언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7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와 관련,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는 이례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직선거법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에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어 "6차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출석하지 않았다"며 "(체포는) 영등포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협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에 체포영장 신청 및 집행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말엔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청구됐을 때, 발부됐을 때 (알았다)"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대통령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정부 업무 전체를 총괄 지휘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출석 요구 불응을 이유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경찰의 무리한 체포였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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