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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이병헌·김고은 고소? 명의 도용 가짜 투자 뉴스 확산

파이낸셜뉴스 신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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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이병헌·김고은 고소? 명의 도용 가짜 투자 뉴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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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가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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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가짜 뉴스

명의 도용 가짜 뉴스


[파이낸셜뉴스] 유명인의 이름과 언론사, 기자 명의까지 도용한 가짜 뉴스형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언론 보도를 가장해 이용자를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수법으로,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17일 한 SNS 이용자 제보에 따르면, 파이낸셜뉴스·JTBC·김고은 등의 이름을 사칭한 허위 기사가 여러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다. 제보자 고모 씨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기사를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다”며 “만약 이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속출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가짜 뉴스의 제목은 자극적이다. ‘한국은행, 김고은 생방송 발언 관련 고소’라는 문구 아래, 마치 김고은이 JTBC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고, 파이낸셜뉴스가 “삭제된 장면을 단독 입수했다”는 식으로 꾸며져 있다. 그러나 기사 내용은 어색한 번역체 문장으로 가득하며, “김고은이 추천한 링크로 가입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투자 유인 문구가 이어진다.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도 구체적이다. “김고은이 제공한 링크를 사용하세요”, “관리자의 전화를 기다리세요”, “최소 예치금 34만9600원을 충전해야 합니다”, “2~3시간 이내 계좌로 입금됩니다” 등 세세히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수법은 김고은뿐 아니라 다른 유명인들에게도 반복적으로 사용돼왔다. ‘봉준호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정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성재의 발언이 한국 금융안전을 위협에 빠뜨렸다’ 등

황당한 제목의 허위 기사가 반복돼 확산됐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해 서울경찰청 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 정식 고소하는 등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여전히 유사한 형태의 피싱 범죄가 SNS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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