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답변 임할 것"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내란 동조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또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17일 오전 9시 2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해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질문에 따라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내란 동조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또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17일 오전 9시 2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해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질문에 따라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사건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께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조 전 원장과 국회 정보위 관계자 사이의 통화 내역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조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 전 원장은 이때 특검팀의 조사에 적극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은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전후 상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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