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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아기 낳은 20대 연인, 숨지자 쓰레기 더미에 유기…"너무 어려서 그랬다"

파이낸셜뉴스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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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아기 낳은 20대 연인, 숨지자 쓰레기 더미에 유기…"너무 어려서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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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유기 혐의 징역형 구형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생후 2개월 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20대 연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 심리로 열린 A씨(21·여)와 B씨(28)의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보호자로서 최소한의 양육 조치를 하지 않고, 숨진 이후로도 방치했다"며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아동·청소년 등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에서 7월 전남 목포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생후 2개월까지 방치해 숨지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이의 사망도 신고하지 않고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약 2주간 숙소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는 분유 등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이 악화됐으나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숨졌다. 다만 부검에선 아이의 사망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다.

A씨는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출산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도, 받을 수도 없었다. 겁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사는 "악의적 학대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아이가 숨진 것을 알고 사실상 공황 상태에 놓여 아이를 묻어주지 못했고, 피고인 또한 경찰 발견 전까지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극도의 상황에 놓여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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