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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배상금 공탁서류에 '위조 인감' 의혹 사실로

이데일리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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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배상금 공탁서류에 '위조 인감' 의혹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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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모경종 "尹정부 공탁처리 지시 따라"
"행안부에서 미등록 인감 사용 의혹"
윤호중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위조된 인감을 사용해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며칠 안에 공탁을 처리하라는 지시에 따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모르게 등록되지 않은 인감을 행안부에서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확인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모 의원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물었고 윤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 의원은 “행안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기강이 해이해져도 이렇게 해이해질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고 윤 장관은 “전국의 여러 법원에 동시에, 아주 짧은 기간 내에. 그러니까 윗선에서 명령할 시간 내에 일을 처리하느라고 편법을 동원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모 의원은 “편법이 아니라 위법이다. 공문서를 위조한 중대한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했고 윤 장관은 “위법사항이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법원이 위조된 도장을 사용한 인감을 사용한 신청을 기각했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모 의원은 “그나마 바로 가는 방향”이라며 “10월 1일부터 조사에 들어간다고 저희가 확인했고. 그런데 사실 확인 이후의 계획이 안 세워졌다고 한다. 장관님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라. 이후 조치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으로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내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다.

이는 행안부 산하 공익법인인 피해자지원 재단이 기금을 조성하고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혜택을 본 국내 기업들이 재단에 기금을 내고 일본 피고 기업들을 참여시키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구상이었지만 피해자 측은 일본의 책임 있는 사과와 전범 기업들의 배상 참여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일부 피해자는 정부 변제안을 거부했는데 지원재단이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과정에서 위조 인감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최근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