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PG) |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금융감독원은 15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상담 및 투자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전 해당 업체가 금감원에 신고된 곳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전문성을 보장하지 않아 계약 전 주의가 필요하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유료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해당 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매수·매도 시점을 지시하는 등 1대1 투자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발견할 시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료회원에게 비상장주식 우선 매수 기회를 주겠다고 속이는 등 사기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wisef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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