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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넷플 요금 인상 방식' 질타…넷플 "위법하지 않아" 첫 해명

뉴스1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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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넷플 요금 인상 방식' 질타…넷플 "위법하지 않아" 첫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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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넷플 "요금 인상, 명시적 동의 절차 거쳐"

방미통위, 지난해 3월부터 사실조사 전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10.14/뉴스1(국회방송 갈무리)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10.14/뉴스1(국회방송 갈무리)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가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 고지 방식 문제와 관련해 넷플릭스 측이 처음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가 2016년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뒤 멤버십별로 여러 차례 요금을 인상해 왔다"며 "2021년 요금 인상 당시 이용자에게 사실상 '동의' 또는 '멤버십 해지' 두 가지 선택지만 주고,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은 "당시 인상 시점에 사전 고지했고, 이용자는 요금제 변경이나 해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넷플릭스가 자사 요금 인상 방식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의원은 넷플릭스가 요금 인상 전인 2020년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의 없이 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약관'과 관련해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점도 거론했다.

넷플릭스의 이같은 요금 인상 방식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 업체들의 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초 2023년 실태 점검을 진행했으나 지난해 3월 기준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정 총괄은 "조사 단계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적극 소명하고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한국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소비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징금 부과 결과가 나오면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괄은 "요금 인상은 명시적 동의 절차를 거쳤으며, 다른 멤버십으로 변경할 수도 있었다"고 재차 답했다.


글로벌 OTT 구독료 인상 폭이 가파르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글로벌 OTT 구독료가 국내 OTT 인상 폭의 두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괄은 올해 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해 "인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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