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도 모자라 이를 촬영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대 B양에게 수백만원을 주겠다고 속인 뒤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실제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B양과의 성관계를 50여차례 촬영한 뒤 이를 성착취물로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인정했으나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만으로 명백한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따라 이 점은 무죄로 판단한다"면서 "피해자가 합의에 따라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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