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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새 12배 성장’ 안산 햇빛발전 협동조합 “다음 목표는 수상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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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새 12배 성장’ 안산 햇빛발전 협동조합 “다음 목표는 수상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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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상록수체육관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안산시민햇빛잘전협동조합 제공

안산 상록수체육관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안산시민햇빛잘전협동조합 제공


13년 전 경기도 안산시민 121명이 출자한 9천만원으로 시작한 태양광발전소가 지금은 자본금 12배 이상 증가한 110억원에 달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도심 공공청사 옥상 등에 태양광발전소 운영으로 연간 재생에너지 생산량만 864만 kWh(킬로와트시)에 달한다. 2025년 전기공사업 시공능력 평가액(전기공사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 286억원으로 전국 상위 1.5%에 이르렀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고, 이듬해 1월 ‘경기도 제1호’로 탄생한 ‘안산시민햇빛잘전협동조합’(이하 안산햇빛) 얘기다. 안산햇빛은 지역 내 공공청사나 공공용지를 임차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생긴 수익을 시민과 나누는 이익공유형 시민조직이다.



이창수 안산햇빛 이사장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환경운동을 고민하다가 태양광을 활용한 협동조합을 만들었다”면서 “협동조합 설립 당시 14개 시민단체 회원 위주로 참여했는데, 지금은 일반 시민 참여가 크게 늘면서 조합원만 2100명을 넘어섰다. 조합원들이 1구좌당 10만원에서 많게는 최대 1억원까지 출자해 110억원의 종잣돈을 만들었다”고 했다.



안산시민햇빛잘전협동조합는 사회공헌사업의 하나로 필리핀 보홀지역에 무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안산시민햇빛잘전협동조합 제공

안산시민햇빛잘전협동조합는 사회공헌사업의 하나로 필리핀 보홀지역에 무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안산시민햇빛잘전협동조합 제공


안산햇빛은 2013년 5월 처음으로 30kW(킬로와트)짜리 햇빛발전소를 시작으로, 현재 자체 태양광발전소 45개를 운영 중이다. 안산지역 도서관과 체육관, 공공청사 등의 옥상을 비롯해 배수지와 정수장, 차고지, 주차장, 도로의 비탈진 사면 등을 임차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것이다.



전년도 108억원의 매출액 가운데 순수 햇빛발전소를 가동한 수익은 16억원이고, 나머지는 태양광발전 설치 공사 수주를 통해 창출했다. 직원 한 명 없이 시작해 현재 고용한 직원만 21명이다. 안정적인 시공 능력을 인정받아 전국 각지에서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을 수주한 결과다. 운영 초기 2%였던 배당률이 현재 6%로 증가했다. 1억원을 출자할 경우 600만원을 받는 셈이다.



수익금 일부는 사회공헌사업에 쓰인다. 환경정화 활동이나 취약계층 집 고쳐 주기 사업뿐만 아니라 필리핀·미얀마·캄보디아·네팔·몽골 등 해외에 햇빛발전소를 무상으로 지어주고, 주민을 재생에너지 보급 일꾼으로 육성하는 교육사업도 진행 중이다.



시화호 수상태양광발전소 조감도. 안산시 제공

시화호 수상태양광발전소 조감도. 안산시 제공


안산햇빛은 이제 수상태양광발전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도심지역 공공 유휴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안산햇빛은 산업통상자원부·안산시 등과 함께 시화호에 102.5M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3만5천가구에 연간 125GWh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사업비는 1800억원으로 추정된다.



환경 운동가 출신인 이 이사장은 “수상태양광은 산지 훼손이나 경관 및 해양수생생태계 파괴 등의 녹색 갈등이 없다. 송·배전망 설치 등의 문제도 없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수 주민의 동의와 최소 1만명 이상 참여, 사업 지분의 최소 51%를 주민이 확보하는 공익수익 모델 제시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70여개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소속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기도 한 그는 아르이(RE)100(재생에너지 100%)이르는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성공하려면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이사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곳 조성 사업도 안산햇빛과 같은 구조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농협·축협과 같이 협동조합에도 비과세 확대, 배당소득세 인하 등의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공영역에서 햇빛발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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