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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증인 출석’ 두고 대법 국감 충돌…與 “당연히 불러야” 野 “헌법 파괴”[이런정치]

헤럴드경제 안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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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증인 출석’ 두고 대법 국감 충돌…與 “당연히 불러야” 野 “헌법 파괴”[이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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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감 13일 시작
법사위, ‘조희대 증인 출석’ 공방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증인으로 대법원 국감에서 증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고 헌법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대법원 등에 대한 국감 실시를 선언하면서 “국감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다”며 “대법원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여야 약간명의 위원님들로부터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은 인사말씀만 드리고 이석했다. 하지만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 응답에 응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9월 30일 국회 법사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 자료 또한 낸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원장께서는 이번 국회 출석과 관련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정작 지난 5월 1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많은 사법부 내부 관례를 스스로 깨뜨린 바 있다”며 “모든 단계에서 기존 판례를, 기존 관례를 무시하고 예외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속전속결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예외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직권남용 의혹까지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셨고, 대법원장님 또한 헌법상 대한민국의 공직자이며 대법원은 명백히 국정감사의 피감 기관”이라며 “따라서 국회의 질의에 응답하고 국민 앞에 소명하는 것은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의 책무이자 헌법 제61조의 국정감사 조사권에 따른 당연한 의무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 “대법원장님 개인적으로도 그간 의혹으로 오해받는 사항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해소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시 출석해 인사말씀과 마무리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온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위원님들의 서면 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드렸고,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 행정적 검토 답변도 신속히 준비해 제출해 드렸다”며 “부족한 부분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고 대법원장으로부터 총괄해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정감사 종료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여야는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고성을 주고 받으며 난타전을 벌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님의 오늘 모두발언을 들으면서, 심히 헌법 파괴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나 의원은 “대법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다. 왜 그렇게 했느냐,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삼권분립 원칙을 저희가 파괴한다면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지금 여전히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은 국회가 물어볼 수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는데, 일단 그 전에 국회법에 따라서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다. 이어 “증인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이 의혹이 너무나 크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