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선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씀을 통해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신속하게 내렸다는 이유로 조 대법원장을 대법원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증언대에 세워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었는데,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씀을 통해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신속하게 내렸다는 이유로 조 대법원장을 대법원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증언대에 세워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었는데,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해 인사말씀과 마무리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그런데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며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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