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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 PC 보겠단 與…"현장국감서 로그기록 확인할 것"

이데일리 한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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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 PC 보겠단 與…"현장국감서 로그기록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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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들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 필요"
"출석해 인사말 후 이석? 秋 허락하지 않을 것"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수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15일 열리는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로그 기록 확인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에 부정적이지 않다”며 “(법정에) 증인이 안 나오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한다. 사법부는 하는데 왜 입법부는 못하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기관 증인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돼야 한다”며 “오늘 출석 상황을 보고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도 다른 증인과 다를 바가 없다”며 “법대로 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 대법원장이 국민을 존중한다면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사실대로 해달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국회에 출석할 경우, 인사말 후 법사위원장 허가를 받아 이석하는 것도 막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의결하면 당일에도 국회에 나와 답변을 했다”며 “추미애 위원장이 이석 허가를 안 할 것으로 알고 있기에, 조 대법원장도 선서하고 증인석에 앉아서 물어보는 것에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만 하고 퇴정하면 국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도 그렇고 모두가 답변을 하는 세상이다. 조 대법원장도 나와서 답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석 관례는) 법을 넘어설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이 (허가 없이) 나간다면 저희가 조치를 생각해봐야 된다”며 추가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법원이 민주당의 이 대통령 상고심에 대한 파상공세에 ‘재판 사항’을 이유로 법에 따라 증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 상고심 관련 질문은 ‘재판 관련 사항’이 아닌 ‘재판 절차’ 관련 내용이기에 사법 독립과는 무관하다는 주장까지 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의 이례적 판결 속도는) 사법적 절차니까 물을 수 있다”며 “300명 국회의원 입을 누구도 틀어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도 “사법행정적으로 이런 결론이 왜 이르게 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지 재판에 관여하자는 얘기는 아니다”고 “왜 헌법을 들먹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5일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로그 기록까지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혹 해소를 명분으로 사실상 대법관들의 PC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시도를 하겠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대법관들이 기록을 봤는지 확인차) 로그 기록, 전산 기록, 인쇄 기록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다. 현장 가서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도 “어떻게 이틀 만에 6만 쪽이 되는 기록을 9일 만에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지, 로그 데이터 기록은 다 본 건지 데이터를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