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는 고양창릉·남양주왕숙1·2·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 본격화를 위해 총 7000억원 규모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신속한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채 발행 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나면 지구별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순차 발행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달 자금은 각 지구의 △토지 보상비 △조성사업비에 투입된다. GH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만큼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유동성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GH는 재고자산 조기 매각, 공공임대리츠(REITs) 확대 등 자구책을 병행해 차입 부담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공사채 발행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과 제도 개선 및 자본 확충을 위한 법령 개정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공급속도 제고' 기조에 맞춰 GH와 협력해 보상·조성·분양 등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명선 도 공간전략과장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맞춰 수도권 공공택지에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GH와 협력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신속히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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