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 11년 만에 국가 책임 인정
유족 "국가의 사과나 반성 담기지 않아…재심 신청할 것"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군이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유족이 공개한 국가배상결정서에 따르면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의 배상 신청을 심의한 결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부모와 형제에게 총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육군 관계자도 "지난 달 29일 5군단은 지구배상심의회를 개최해 윤 일병 유족에게 '순직'에 대한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면서 "위자료는 국방부에서 지급예정이며, 유족이 재심 청구시에는 국방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일병은 경기 연천의 육군 28사단 포병대대에서 복무하던 중 2013년 말부터 약 4개월 동안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2014년 4월 숨졌다. 사건 이후 주범 이모 병장은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을, 공범 병사들은 상해치사죄로 각각 징역 5~7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가배상법이 근거가 됐다. 개정안은 전사자나 순직한 군인·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윤 일병 사건이 개정 법 적용을 받는 첫 사례가 되는 셈이다.
다만 유족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배상결정서에는 사고 내용을 '군복무 중 순직함'이라는 일곱 글자로만 적시했을 뿐, 국가의 사과나 반성은 담기지 않았다"며 "결정 이유의 명확한 제시와 합당한 위자료를 위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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