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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내연녀 뺨 때리면 130만원"…현상금 건 태국 '재벌 아빠'

머니투데이 전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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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내연녀 뺨 때리면 130만원"…현상금 건 태국 '재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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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한 사업가가 결혼한 아들의 내연녀를 때려달라며 현상금 3만바트(약 130만원)를 내걸었다.  /사진=아논 롯통 페이스북 캡처

태국의 한 사업가가 결혼한 아들의 내연녀를 때려달라며 현상금 3만바트(약 130만원)를 내걸었다. /사진=아논 롯통 페이스북 캡처


태국의 한 사업가가 결혼한 아들의 내연녀를 때려달라며 현상금 3만바트(약 130만원)를 내걸었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태국 남부 지방의 '두리안 거물'로 불리는 농장주 아논 롯통(65)은 최근 페이스북에 "내 아들 내연녀의 뺨을 최소 10대 이상 때리는 누구에게든 3만바트(약 130만원)를 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아논의 아들 차이는 결혼해 자녀까지 있지만, 같은 회사 직원이었던 내연녀에게 빠져 가정에 소홀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아내를 향해 총을 겨누며 집을 떠나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한 아논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의 내연녀를 응징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폭행으로 인한 경찰 벌금까지 책임지겠다"며 "죄 없는 며느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찾으며 아들이 불륜을 끝내도록 만들기 위해 이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태국 형법상 단순 폭행은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4만바트(약 175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을 놓고 폭력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자, 아논은 결국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대신 아들과 인연을 끊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들 명의로 해둔 모든 자산을 회수하겠다며 "변호사를 통해 자산을 회수해 손녀에게 이전하겠다. 아들을 용서하고 놓아주겠다"고 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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