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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한 사람만 호구?…출금 해제 체납자 2.6%만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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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한 사람만 호구?…출금 해제 체납자 2.6%만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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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체납자 2만4000명 출국금지
해제자 8500명 중 224명만 세급납부
지난해 해제자 전원 세급납부 안 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출국금지가 해제된 고액·상습체납자 중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 명도 없었다.

12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국세 체납으로 출국금지된 인원은 2만4,50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399명에서 2021년 5,018명, 2022년 4,403명, 2023년 3,858명, 2024년 3,831명으로 매년 감소했다. 출국금지된 이들의 체납액은 통계 관리가 시작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24조9,688억 원이었다.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 국세를 체납하면 강제징수 회피 여부 등을 검토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또 세금을 납부하거나 부과 결정이 취소돼 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로 줄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출국금지 제도는 조세회피와 국외 도주를 막기 위해 설계된 만큼 체납액 납부가 출국금지 해제의 핵심 요건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와 무관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출국금지 해제자 8,520명 중 체납액을 납부한 이들은 고작 224명에 그쳤다. 출국금지 해제자의 2.6% 수준이다. 나머지 출국금지 해제자의 해제 사유를 보면 ‘강제징수 회피혐의 없음’ 등 기타가 5,6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효완성(2,392명), 해외사업(279명) 등 사유가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출국금지가 해제된 체납자 278명 전원은 납부를 하지 않고도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해제 사유를 보면 246명(88.5%)은 ‘강제징수 회피혐의 없음’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해제됐고, 22명(7.9%)은 ‘해외사업’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풀렸다.

박 의원은 "체납액 납부와 무관하게 해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작 국세청은 출국금지가 해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면서 “고액·상습체납자가 버젓이 해외를 드나든다면 조세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