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미국에 단 19일 머물렀던 미국·한국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복수국적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05년 미국에서 태어난 A씨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두 나라의 국적을 갖게 됐다. A씨는 쭉 미국에서 살다가 2015년 8월 한국에 들어온 뒤 인천의 한 국제학교에 다니며 약 7년간 국내에서 거주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기병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복수국적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05년 미국에서 태어난 A씨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두 나라의 국적을 갖게 됐다. A씨는 쭉 미국에서 살다가 2015년 8월 한국에 들어온 뒤 인천의 한 국제학교에 다니며 약 7년간 국내에서 거주했다.
2022년 6월 A씨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며 법무부에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했지만, 약 3주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법무부는 이듬해 9월 “외국 주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자신이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 국적 포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적법 14조는 복수 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국적 이탈 신고서에 기재한 미국 주소는,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면서 거주하는 곳이자 내가 미국 대학을 다니면서 방학 중에 머무는 곳이므로 생활 근거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다. 또 국적 이탈이 허용되지 않으면 미국 연방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없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적 이탈의 요건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를 판단할 때는 실제 생활 근거가 어디인지, 국내 체류가 일시적·우연적 계기로 인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A씨가 국적 이탈 신고 당시 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2015년 8월 입국 이후 2022년 6월 출국 전까지 미국에 머문 기간이 19일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기간 부모와 함께 국내에 거주했으므로 실제 생활 근거지는 한국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무부는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국적 이탈 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므로,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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