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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계 “실제 근로시간 비례한 주휴수당 지급 판결 적극 환영”

이데일리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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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계 “실제 근로시간 비례한 주휴수당 지급 판결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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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5일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 방식 달라야”
소공연 “상식적·합리적…고용 유연성 확보될 것”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일주일 동안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소상공인계가 적극 환영 입장을 표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2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주휴수당 지급 관련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한 주에 일하는 날이 5일에 못 미치는 근로자에게 주 5일 근무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판결에서 대법원은 격일제 근무로 일주일 중 일한 날이 5일에 미치지 못했다면 주 5일 근무자보다 적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공연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실제 근로 제공 시간에 비례한 공정 보상 원칙을 확립하는 길을 연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주휴수당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나아가 이번 원칙 확립을 계기로 소상공인과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현재의 낡은 주휴수당 제도 폐지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소공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합리한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