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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이 매물은 이미 없어”…대학생 울리는 부동산 위법광고 321건 적발

매일경제 이하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ma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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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이 매물은 이미 없어”…대학생 울리는 부동산 위법광고 32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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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올해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올라온 대학가 부동산 광고 1100건 중 위법의심 광고가 32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약 5주간 전국 대학가 원룸촌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고 11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 지역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광진구 화양동·서대문구 신촌동·동작구 상도제1동·성북구 안암동·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이다.

국토부는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에 올려진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등에서 위법 의심 사례를 골라냈다.


위법 의심 광고 321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가전제품 옵션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지만 실상은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게시물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했다.

나머지 155건(48.3%)은 중개 대상물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인터넷 광고에서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빠뜨린 명시 의무 위반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지자체 통보후 행정처분 조치”
국토부는 이번에 선별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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