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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늑장신고에 솜방망이 처벌.. 유사시 영업정지해야”

파이낸셜뉴스 구자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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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늑장신고에 솜방망이 처벌.. 유사시 영업정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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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왼쪽)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관련 최태원 SK 회장 면담을 위해 5일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을 찾아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왼쪽)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관련 최태원 SK 회장 면담을 위해 5일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을 찾아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이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늑장 신고한 데 대해 과태료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며 유사 시 영업정지 등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늑장신고한 SKT에 7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960만원을 부과한 것까지 합하면 과태료는 총 1710만원이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로 밝혀진 2022년 2월 침해 사고에 대해서는 1125만원을 부과했다”며 “현재 SKT는 과태료를 모두 완납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는 “SKT가 해당사건으로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과징금으로 1347억원을 부과 받았지만 그것은 개인정보 사고 그 자체에 대한 것”이라며 “결국 1000만원 남짓으로 끝나는 늑장신고와 통지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라고 할 수도 없는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KT도 서버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사흘 뒤에야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KT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사고 신고 내용에 따르면 KT는 서버 침해 인지 시점을 9월 15일 14시로 명시했다. 신고 접수는 9월 18일 23시57분30초에 이뤄졌다. 관련법은 기업이 해킹 피해를 최초로 확인한 시점에서 24시간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SKT 사고 이후 발생한 소액결제 침해사고가 난 KT를 보면 심지어 신고에 3일이나 걸렸다”면서 “늑장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기업들이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처벌 자체가 형해화(유명무실)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연한 늑장신고가 초기 대응과 분석을 어렵게 하면서 2차, 3차 피해마저 양산하는 꼴”이라며 “늑장신고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영업정지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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