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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전자’ 순풍에 찬물?···삼성전자, 미 업체 특허 침해로 ‘6000억대’ 배상금 물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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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전자’ 순풍에 찬물?···삼성전자, 미 업체 특허 침해로 ‘6000억대’ 배상금 물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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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콜리전사 무선 네트워크 특허 침해 판단
삼성 측 해당 특허 ‘무효’ 주장했지만 수용 안 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문재원 기자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문재원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에 특허권자인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4억4550만달러(약 6381억원)를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노트북과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을 탑재한 기기들이 콜리전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봤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뉴햄프셔에 본사를 둔 업체로 무선통신 기술(4G·5G 등)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재판 과정에서 특허 침해 혐의를 부인,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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