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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전자, 타사 특허 침해… 6300억원 배상”

조선비즈 송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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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전자, 타사 특허 침해… 6300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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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조선DB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조선DB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특허를 침해해 630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州)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에 4억4550만달러(약 6381억원)를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과 관련한 특허를 보유한 업체다. 앞서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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